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5.30.] [경기도여주시규칙 제278호, 2023.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1.12.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공사, 용역, 물품, 기타 입찰대행 등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청 제3자 단가 및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여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3.5.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2억원 이하)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이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12.17.>

1. ~ 3. <삭제 2021.12.17.>

③ <삭제 2021.12.17.>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소관 업무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7.> <일부개정 2023.5.30.>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12.17.>

2. 국장·제1관서의 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12.17.>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17.>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5.30.>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와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3과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 <일부개정 2023.5.30.>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2. 연례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유지(관리)보수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④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⑥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목개정 2023.5.30.]

[전문개정 2023.5.30.]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을 사용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의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일부개정 2023.5.30.>

[전문개정 2021.12.17.]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 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10조(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처리) 회계처리를 전자로 할 경우에는 훈령 제98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5.30.>

[본조신설 2021.12.17.]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5.30.]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30.>]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5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일부개정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30.>]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28 규칙 제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하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및 제133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016. 02.04 규칙 제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11.28 규칙 제1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세무과 분장사무란 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세무과

17.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회계과 분장사무란 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계과

23. 자금운용 및 관리, 자금배정

②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세무과 단위사무란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회계과 단위사무란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6 규칙 제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6.24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1. 08 규칙 제211호) (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4. 29 규칙 제221호)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담당부서 회계과 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중 1. “1억원 초과”를 “추정가격 2억원 초과(전문공사 1억원 초과)”로, 2. “1억원 이하”를 “추정가격 2억원 이하(전문공사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8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규칙」제37조”로 한다.

⑤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인용한 경우, 이를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규칙」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로 한다.

③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05.30. 규칙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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