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1.12.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공사, 용역, 물품, 기타 입찰대행 등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청 제3자 단가 및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12.17.>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2억원 이하)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이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12.17.>
1. ~ 3. <삭제 2021.12.17.>
③ <삭제 2021.12.17.>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12.17.>
2. 국장·제1관서의 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12.17.>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17.>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5.30.>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2. 연례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유지(관리)보수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④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⑥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목개정 2023.5.30.]
[전문개정 2023.5.30.]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의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일부개정 2023.5.30.>
[전문개정 2021.12.17.]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 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본조신설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5.30.]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하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및 제133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세무과 분장사무란 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세무과
17.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회계과 분장사무란 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계과
23. 자금운용 및 관리, 자금배정
②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세무과 단위사무란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회계과 단위사무란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담당부서 회계과 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중 1. “1억원 초과”를 “추정가격 2억원 초과(전문공사 1억원 초과)”로, 2. “1억원 이하”를 “추정가격 2억원 이하(전문공사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8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규칙」제37조”로 한다.
⑤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인용한 경우, 이를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규칙」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로 한다.
③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