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나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 제2조 제16의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나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나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검사 유효기간 범위 내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이행 유예기간 내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차기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