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01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3.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05. 1. 6.>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직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5. 5. 1.>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미래성장활력과장이 된다. <개정 2005. 1. 6., 2014. 7. 24., 2023. 5. 25.>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1. 6.>

7.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투자유치자문관)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합천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

제4조(실비변상) 위원 및 자문관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1. 12. 31.>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ㆍ이전 등의 보조금

4.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신설 2005. 1. 6.>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 법인이나 외국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이나 내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6.> <단서신설 2015.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5. 5. 1.>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ㆍ자동차ㆍ항공ㆍ우주ㆍ조선ㆍ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5. 5. 1.>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5. 5. 1.>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 5. 1.>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 5. 1.>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신설 2005. 1. 6.> <개정 2015. 5. 1.>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ㆍ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5. 1.>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5. 1. 6., 2015. 5.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 부터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6., 2015. 5. 1.>

제12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내지 제15조 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4. 1. 6.>

제13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월의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2015. 5.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6.>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2015. 5.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6.>

제15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2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2015. 5. 1.>

제15조의2(사업타당성 분석용역)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

제15조의3(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는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5. 1.]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삭제 2005. 1. 6.>

제17조(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삭제 2005. 1. 6.>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군수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된 기간 내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군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5. 1. 6., 2015.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05. 1. 6.>

제20조(이전보조금) ①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 원을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단서 신설 2015. 5. 1.>

제20조의2(기금융자 절차 등) 제6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대상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융자대상업종은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 업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3. 융자한도는 공장부지매입금액의 50% 이내

4. 융자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신설 2005. 1. 6.>

제20조의3(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 6.]

제20조의4(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 건당 투자금액의 100의 5 이내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별입지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시설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의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시설

[본조신설 2015. 5. 1.]

제21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 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1. 6.>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거치 3년균분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조기상환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같은 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 1. 6.]

제22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융자금은 조기 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6.>

1. 공장을 가동한 후 사업개시 일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5. 1. 6.>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ㆍ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제23조(투자유치성공보상) ①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5. 1. 6>

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미화 5백만불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 원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실적가점규정」에 의해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05. 1. 6.>

제23조의2(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에 관련 직원을 파견하거나,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파견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

제23조의3(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

제2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호, 2005.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65호, 2014. 7.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4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085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4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2113호, 201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호, 2016.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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