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701호, 2023.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장 <개정 2015.2.13.>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5.2.13, 2020.8.4.>

⑤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개정 2015.10.3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하거나,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④ <삭제 2020.8.4.>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2 와 같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별표 3 과 같이 하고 제작 사양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방지를 위하여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은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제2항 ,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를 통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0.8.4.>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2.13.> <개정 2015.10.30.>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수수료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무상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개정 2015.10.30.>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봉투를 무상지원 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9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의 거주자로 수거·운반·처리수수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1세대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세대 전 구성원이 30일이상 장기 출타 및 가스ㆍ상수도 사용량 등을 참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② <삭제 2015.10.30.>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법」 에 따른다. <개정 2015.2.13.>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개정 2015.10.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2.22.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18.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27. 조례 제186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경우 이 조례 공포일부터 6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31.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2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2.13.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2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2330호, 칠곡군 폐기물관리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칠곡군 폐기물 관리 등 조례」”를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20.8.4.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0. 조례 제2701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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