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3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812호, 2023.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서 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7.6.30.)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6.30.)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6.30.)

5. 삭 제 <개정2022.5.16.>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2022.5.16.>

가. 가구는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개정 2017.11.27.)

7. "주거밀집지역경계"란 "주거밀집지역"의 대지경계선에서 50미터까지의 연결선을 말한다. <개정2022.5.16.>

8. 삭 제 <개정2022.5.16.>

9. "다중이용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2022.5.16.>

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다. 「항만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공항시설

마. 「도서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서관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박물관 및 제2호에 미술관

사. 「의료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의료기관(입원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아.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른 장례식장

카.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

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

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하.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숙박시설(농어촌민박 제외)

거. 「식품위생법」 제36조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0. "대지경계선"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신설2022.5.1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7.6.30)

②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30.)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무안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6.2.11. 조례2212호>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16.2.11. 조례2212호>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에 따른 지형·지구

4.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보상 절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축종변경) ①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2020년 12월 2일 전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축종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 일부제한구역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축종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다목에 해당하는 축종은 횟수에 상관없이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목에 속한 축종간 변경이 가능하다. <개정 2023.3.27.>

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축사의 가축종류보다 제한구역이 완화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축종변경 할 수 있다. <신설 2023.5.30.>

③ 제1항,2항에도 불구하고 산란계로는 축종을 변경 할 수 없다.(2021.1.11. 본조신설) 단,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산란계농장 동물복지축산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5조(가축사육자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021.1.11.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산지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의 규정에 의거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중인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축사의 경우 개축은 기존축사 전체면적의 범위 내에서 현대화시설(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제 사용 등)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단 동별 또는 부분적으로 횟수를 나누어서 개축할 수 있고, 증축은 횟수에 제한 없이 기존 축사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5.1.5.> <개정 2020.1.6. 제2479>

부칙 <조례 제2157호, 2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2호,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8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1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2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 조25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산지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의 규정에 의거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축사의 경우 개축은 기존축사 전체면적의 범위 내에서 현대화시설(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제 사용 등)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단 동별 또는 부분적으로 횟수를 나누어서 개축할 수 있고, 증축은 횟수에 제한 없이 기존 축사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5.1.5.> <개정 2020.1.6. 제2479>

부칙 (개정2022.5.16.조2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자는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경우 개축은 기존 배출시설 전체 면적의 범위 내에서 현대화시설(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제 사용 등)로 1회에 한해 허용하되, 동별 또는 부분적 횟수를 나누어 개축할 수 있고, 증축은 횟수에 제한 없이 기존 축사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별표1 일부제한구역 제1호가목 허가대상 제한구역 내에서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증축으로 인해 시설 면적 누계가 허가대상 규모 이상이 될 경우 기존 축사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만 증축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3.3.27. 조2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5.30. 조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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