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5.30.] [전라남도목포시규칙 제1853호, 2023. 5.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목포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기초금액 1억원 미만 조달청 3자단가계약 물품 및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제외) 물품구매 계약은 제1관서 재무관이 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사업소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관서의 장이 서기관 직제인 제1관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여비

4. 직무수행경비

5.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훈령 제12조제1항 의 경우 별표3, 훈령 제 12조제2항의 경우 별표4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지출 기준액은 1건당 5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소규모 공사·제조·용역·임차·인쇄물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 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훈령 제95조제1항 에 따른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세정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 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1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로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 에 따라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면,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부개정 2023. 5.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23 규1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30 규16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0 규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9 규16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3조 제3항과 제4항, 제132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5.12.14 규1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22 규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내지 제51조, 제52조의4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4.20 규1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3. 규1759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787호,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규칙 제 1795호, 2020.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5.30.규18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