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목포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기초금액 1억원 미만 조달청 3자단가계약 물품 및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제외) 물품구매 계약은 제1관서 재무관이 행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사업소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관서의 장이 서기관 직제인 제1관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여비
4. 직무수행경비
5. 일상경비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 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0조 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로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무관, 지출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 에 따라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면,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부개정 2023.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3조 제3항과 제4항, 제132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내지 제51조, 제52조의4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