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3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898호, 2023.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증진과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로서 부여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30.>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5.30>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5.30.>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5.30.>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따른다. <신설 2023.5.30>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부여군 홍산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77-1에 둔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교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시간)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7일 전에 부여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7조(자료대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 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 자료·귀중 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입관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3.5.30.>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5.30.>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정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도서관의 이용과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를 신청할 경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법」 제34조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부여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30.>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30.>

④ 위원은 도서관 업무 관계 공무원, 문화·교육·도서관 관련 전문 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5.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5.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직원을 간사로 둔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5.30.>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회의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18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한다.

② 비치자료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증자에게 부적절한 사유를 기재하여 반환한다.

제19조(위탁자료) ① 주민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시설물의 관리) 도서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적정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2087호)

이 조례는 도서관이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8호,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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