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로서 부여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30.>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5.30>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5.30.>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5.30.>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따른다. <신설 2023.5.30>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교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7일 전에 부여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 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 자료·귀중 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3.5.30.>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5.30.>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정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를 신청할 경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30.>
④ 위원은 도서관 업무 관계 공무원, 문화·교육·도서관 관련 전문 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5.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5.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직원을 간사로 둔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5.30.>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비치자료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증자에게 부적절한 사유를 기재하여 반환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도서관이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