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4.24.]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844호, 2023. 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제2조(구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5.9.25.) <개정 2023.4.24.>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15.9.25.) <개정 2023.4.24.>

제4조 <삭제 2023.4.24.>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11.05)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03.27.) <개정 2023.4.24.>

1. 성명

2. 생년월일(성별)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03.2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구와 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시간·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명은 제13조 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개정 2012.11.05)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삭제<2023.4.24.>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삭제<2024.4.24.>

④ 법 제1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11.05)

1. 자치행정국장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3.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삭제<2023.4.24.>

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4.>

제13조의2(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①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4.24.]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24.]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서기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4.24.]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4.24.>]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4.]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4.24.>]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4.24.]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4.24.>]

제18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4.24.>]

제19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4.24.>]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05)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4.24.>]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개정 2012.11.05)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4.24.>]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5.9.25. 2024.4.24.)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4.24.>]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4.24.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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