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5.9.25.) <개정 2023.4.24.>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성명
2. 생년월일(성별)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시간·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명은 제13조 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개정 2012.11.05)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삭제<2024.4.24.>
④ 법 제1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11.05)
1. 자치행정국장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3.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삭제<2023.4.24.>
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4.24.]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24.]
[본조신설 2024.4.24.]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4.2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4.]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4.24.>]
[본조신설 2024.4.24.]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4.24.>]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4.24.>]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4.24.>]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4.24.>]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4.24.>]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4.24.>]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