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9>
③ 삭 제 <개정 2015.7.10 조례2150> <삭제 2019.8.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4.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3. 2. 24.〉
[본조신설 2014. 4. 16. 조례2089호]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4. 4. 16. 조례 2089호>]
<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7.5.2 조례2311>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 2023. 2. 24.>
4의2. 삭제〈2023. 2. 24.〉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5.7.10 조례2150>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