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따른다. <개정 2018.05.10>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3. 4. 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화장지나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
3. 핸드드라이어나 종이 타올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소변기·하수구 ·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해서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항시 개방한다. 다만 건물의 보안 및 안전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하여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4. 화장지·비누(세면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6.25]
②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3조제1항 을 따르며, 관리방법은 제13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8.05.10>
[본조신설 2010.06.25]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1. 삭제<2018.05.10>
2. 제14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2018.05.10>
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나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환경녹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1.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6.18., 2018.05.10>
[전문개정 2010.06.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5.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화장실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화장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5.10>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0.06.25]
1.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5.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20.12.30>
6.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전문개정 2010.06.25]
[본조신설 2010.06.25]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8.05.10, 2019.10.31>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④ 삭제<2019.10.31>
[본조신설 2010.06.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