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7.2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740호, 2023.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25., 2018.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0.06.25., 2018.05.10>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제4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25., 2018.05.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따른다. <개정 2018.05.10>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3. 4. 20.>

제5조(위탁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2021.10.29, 2023. 4. 20.> <단서삭제 2015.06.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1. 화장지나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

3. 핸드드라이어나 종이 타올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소변기·하수구 ·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해서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항시 개방한다. 다만 건물의 보안 및 안전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후단 신설 2018.05.1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제11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및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하여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4. 화장지·비누(세면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6.25]

제13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3조제1항 을 따르며, 관리방법은 제13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8.05.10>

[본조신설 2010.06.25]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제15조(준수사항) 제14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2018.05.10>

2. 제14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2018.05.10>

제16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5.10>

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나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환경녹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1.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6.18., 2018.05.10>

[전문개정 2010.06.25]

제16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5.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화장실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화장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5.10>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0.06.25]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금지행위) 법 제14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5.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20.12.30>

6.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전문개정 2010.06.25]

제18조의2(보고) 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19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8., 2018.05.10>

[본조신설 2010.06.25]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제19조 삭제<2019.10.31>

제20조 삭제<2019.10.31>

제2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05.10, 2019.10.31>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8.05.10, 2019.10.31>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④ 삭제<2019.10.31>

[본조신설 2010.06.25]

제22조 삭제<2019.10.31>

제23조 삭제<2019.10.31>

제24조 삭제<2019.10.31>

제25조 삭제<2019.10.31>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0.30.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18,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10.30.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5.10.,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10.31,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0호, 2023. 4. 20.>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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