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시행 2023. 4.21.] [대전광역시조례 제6003호, 2023.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7.>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월요일

② 휴관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에는 일반열람실에 한정하여 부분 개관한다.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 한정한다. <개정 2017.7.7.>

③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자료정리, 대청소,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사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1.>

1. 3월부터 10월까지: 6시부터 23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7시부터 23시까지

3. 제2조제2항 에 따라 부분개관하는 경우: 9시부터 18시까지

② 관장은 도서관 자료정리, 대청소,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사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7.7.7.>

제5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관내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은 관외대출회원과 이동도서관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1. 제1자료실 소장자료

2. 아동열람실 소장자료

3. 이동도서관 소장자료

③ 관외대출 자료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21.>

[제목개정 2023.4.21.]

제7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7.>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공연·행사가 아닌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 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7.7.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공연ㆍ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행사

3. 광역시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공연ㆍ행사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1.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홍보물 등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허가받은 권리를 관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관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2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7.>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과장이 된다.

⑩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7.7.7.>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4041호, 201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04) 생략

(105)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1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6)~(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944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03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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