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면적, 지형, 대전광역시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현황
2.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3.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결과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정산검사, 취소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18.]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10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략
(35)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113)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㊽ 생략
㊾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㊿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