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포상 조례

[시행 2023. 4.20.]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692호, 2023.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0.5.22.>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할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포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실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후면)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5>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정하는 실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신설 1997.7.15> <개정 2018.12.31.>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조례 제45호 합천군 포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77. 4.25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4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0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9.22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15 조례 제1347호>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3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호, 2023.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