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20.]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696호, 2023.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고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0.>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 13호의2의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이하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라 한다)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합천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20.>

1.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하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라 한다)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2.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 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276호 2017.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호 2023.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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