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 4.21.]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756호, 2023.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공지역"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적으로 발생된 행락지,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관광객이 몰리는 비지정 관광지 등을 말한다.

7. "처리"란 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에 따라 괴산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 제2항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불에 타는 것(소각용)과 타지 않는 것(매립용)을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은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은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군수에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1 에 의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5.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한 비닐봉투나 별도용기에 담아 원형 상태로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관리 법 제14조의4 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형광등, 폐농약, 폐납산배터리는 군에서 지정한 배출함에 배출하고, 그 외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담아 분리 배출한다.

7. 무색페트병은 상표 및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유색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한다.

② 청소비를 징수하는 공공지역에서는 이용객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서는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발생량과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 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 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제22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배출자 확인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 1~14일 정도 지연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거 거부 사유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사업 등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출 할 수 있다.

제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체육시설, 각종 공연, 행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리주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배출자는 제8조 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자기 또는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괴산자원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으로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센터로 운반하는 경우 배출장소의 관할 읍·면장에게 별표 3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시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은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⑤ 처리업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ㆍ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 보관장소의 지정) ① 제9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장소는 수집ㆍ운반업자가 건폐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①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인계서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가 기록ㆍ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의 경우 :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 별지 제1호서식 )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 대장(별지 제2호)

2.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 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처리업자의 경우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③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배출자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제8조제2항 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연탄재와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배출자가 센터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에 따라 수입금 출납원이 현금영수부에 의하여 징수하여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22.12.12.>

③ 괴산군 내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반입하는 폐기물 수수료는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나, 협약서에 의하여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운영비 및 처리시설 공사비 등은 폐기물 반입 비율에 의하여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2.12.12.>

④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을 따른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 가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12.27. 조례 제2478호>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무료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구당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용량, 색상 및 용도는 별표 6과 같다.

② 종량제봉투는 일반용(소각ㆍ매립), 음식물용, 공공용, 재사용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용은 일반용(소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와 신고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구체적인 사항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봉투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ㆍ소매점 등에서 구매한 상품을 종량제봉투로 담아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폴리프로필렌포대(이하 "PP포대"라 한다) 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가격 산정) ① 제14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주민부담율

5. 판매소의 판매 이윤 등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가격 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군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해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요청할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공급대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을 확인한 후 판매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③ 종량제봉투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편익 증진 및 업무추진의 원할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업무를 대행한 기관은 이자를 포함한 공급대금을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공공용봉투는 공공지역 및 자연정화 활동 등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장, 반장, 기관ㆍ단체, 주민대표 및 대행업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가 공급하며, 이 경우 공공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 구역이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협약(이하 "대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ㆍ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2. 주민 편익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업체의 공익성, 신뢰성, 처리능력, 위탁비용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위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4.21.>

③ 군수는 대행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생예상량, 대행기간, 대행비 지급, 대행조건 등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집ㆍ운반방법 포함)

3. 생활환경 오염 예방에 대한 사항

4. 사무실, 차고지 및 집하장 소재지

5. 대행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6. 대행비 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협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위탁방법, 예정가격, 이윤 등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을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⑤ 원가계산 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⑥ 대행업자가 대행협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행비를 감액하거나 대행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수집ㆍ운반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은 1일에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ㆍ운반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대행수수료 지급) 군수는 제18조 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매월 수집ㆍ운반실적에 대하여 대행협약에 의한 대행수수료를 익월 2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대행업자의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괴산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자에 통보 하여야 하며, 괴산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⑤ 대행실적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자는 다음 대행협약에서 제외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 8 과 같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르며, 수납되는 과태료는 괴산군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78호>

제23조(보고 및 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39조 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가. 종량제봉투 제작매수, 용량, 크기 및 두께의 적정 여부

나. 종량제봉투 제작에 사용한 동판의 무단사용 여부

다. 기타 종량제봉투 제작에 수반하는 사항

2. 종량제봉투 판매업자

가. 종량제봉투 판매표지판 부착 여부

나. 유사 종량제봉투 판매 및 불법 유통 여부

다. 기타 종량제봉투 판매에 수반되는 사항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자

가.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사항의 적정 여부

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

라. 기타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제24조(포상금)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1건당 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사진, 비디오 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 유효기간은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배출자 및 위반행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신고포상금은 현금 또는 괴산사랑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③ 기타 환경오염 행위 신고시 행정처분 이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1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25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괴산군오물청소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괴산군오물청소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군수는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 7. 2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31 조례 제14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11. 17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2 조례 제15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괴산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괴산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와 “괴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8. 10. 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9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16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2011. 12. 30 조례 제2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행수수료 지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급하던 폐기물대행수수료는 제18조, 제20조,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원가산정에 따른 대행계약 체결 또는 변경체결 전까지는 가구당 3,630원과 1톤당 반입량에 22,523원 이하로 적용한다.

부칙 <전문개정 2014. 11. 21 조례 제2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주) 3. 중 “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를 “15조, 16조, 17조”로 한다.

부칙 <2017. 7.7 조례 제2327호,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 하였거나 부과 또는 징수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30. 조례제2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㉛부터 ㊶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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