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2. "수학여행"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하여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숙박시설"이란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숙박업소,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단체"(이하"사업자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8.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9.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을 말한다.
1. 단체관광객을 군내 숙박시설에 유치하여 숙박을 하고 관광지를 관광하게 한 경우
2. 단체관광객을 관광상품으로 군내 음식점에서 유료 식사를 하게 하고 관광지를 관광하게 한 경우
3. 수학여행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유치하여 숙박한 경우
4.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군 관광홍보물 등의 제공
3.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군 운영 유료관광지 할인 입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으로 행사, 축제,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여행상품에 대하여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그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경비
3. 그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8. 그밖에 지역축제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4.21.>
④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 제공
4. 지역관광 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업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가. 투자금액이 100억 초과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초과인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 10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가.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⑫부터 ㊶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