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4.21.]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756호, 2023.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에 따라 괴산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괴산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62에 둔다.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및 관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 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북도, 괴산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2. 국가, 충청북도, 괴산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3. 괴산군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전액반환, 7일에서 1일전은 50퍼센트 반환

4. 사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계산의 50퍼센트 반환

제8조(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제반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감정가격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는 허가권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생활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04.21.>

제12조(대장 및 장부) 군수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비치 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시설물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3. 사용신청(허가)사항 기록부(별지 제5호서식)

제13조(점검보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관리 부서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운영의 적부 사항

3. 기타 생활문화센터 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5.13.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괴산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㉑부터 ㊶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