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4.21.]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643호, 2023.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29.>

③ 삭제<2019.11.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2019.11.29.>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4.2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 12. 26.] <개정 2023.4.2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4.21.>

1. 삭제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 12. 26>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30.>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 해당 공무원 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2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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