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조례 제502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담당관·과를 말한다.

3. "자치법규 등"이란 교육감 소관 조례, 규칙, 훈령과 행정규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본청에 설치된 위원회 중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6. 24.>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법규 등에 명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22. 6. 24.>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자치법규 등의 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4.>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수당이나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73호,201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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