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 4.2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167호, 2023.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옥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사항, 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성과지향적인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과정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하여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② 군수는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제8조제1항 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姓)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천군의회 의원 1명

2. 환경업무 담당과장 1명

3. 청소 또는 환경관련 민간단체 1명 이상

4. 그 밖에 청소·환경관련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⑧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⑨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본조신설] <삭제 2017.11.3.>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제9조(자료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삭제 2017.11.3.>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관리ㆍ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제12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4.2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1. 10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3.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4호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20. 조례 제3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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