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4.16.>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작목반"이란 농자재 구입이나 생산물의 공동유통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5. "지역명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된 생산품을 말한다.
6.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업피해를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04.16.>
8.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9.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이란 농축산물의 과잉생산ㆍ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의 출연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2021.11.16.>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신설 2018.04.16.>
6.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8.04.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영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3조 ,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농·축협과 융자업무 대행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시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8.04.16., 2023.04.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이 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개정 2018.04.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지역특화육성 사업
3. 지역명품 사업
4.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지원 사업(농축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재해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기금의 사업마다 지원한도액은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며, 농업인은 7천만원, 농업법인 및 작목반인 경우는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한다. <개정 2015.4.15.>
2. 기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지원 받은 융자금의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4.15.>
4.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지원 사업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한다.
5.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자를 가산하되, 총 연체 이자액은 융자금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과 할 수 없다.
6. 금융기관의 융자금 대출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해당 자금이 투입된 부동산, 시설물 등을 후취담보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4.15.>
② 군수는 제13조 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에서 적정하게 대상자 및 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결정 사실과 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기금을 받은 자가 군 외 지역으로 이주 및 전출 하였을 때
1. 기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3.04.18.>
2. 기금출납원: 농정기획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⑤(생략)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 상환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융자금
은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⑮항 생략
(16)「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8조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17)항 내지 (25)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중인 기금사업의 지원조건 및 한도액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지원하는 기금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부터 <7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