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4.18.]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951호, 2023. 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4.16.>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작목반"이란 농자재 구입이나 생산물의 공동유통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5. "지역명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된 생산품을 말한다.

6.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업피해를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04.16.>

8.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9.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이란 농축산물의 과잉생산ㆍ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및 존속기한) ①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의 출연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2021.11.16.>

제4조(기금관리) ①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제5조(기금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신설 2018.04.16.>

6.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8.04.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영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3조 ,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농·축협과 융자업무 대행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시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8.04.16., 2023.04.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개정 2018.04.16.>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1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 내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작목반으로 한다.

②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지역특화육성 사업

3. 지역명품 사업

4.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지원 사업(농축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재해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기금지원 및 조건)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사업마다 지원한도액은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며, 농업인은 7천만원, 농업법인 및 작목반인 경우는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한다. <개정 2015.4.15.>

2. 기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지원 받은 융자금의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4.15.>

4.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지원 사업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한다.

5.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자를 가산하되, 총 연체 이자액은 융자금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과 할 수 없다.

6. 금융기관의 융자금 대출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해당 자금이 투입된 부동산, 시설물 등을 후취담보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4.15.>

제13조(기금의 신청)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3조 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에서 적정하게 대상자 및 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14조(사업대상선정 등) 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지원대상자(농업법인 및 작목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결정 사실과 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회수)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기금을 받은 자가 군 외 지역으로 이주 및 전출 하였을 때

제16조(기금반환 통보) 제15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위탁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이자율은 기금 대출시 시중금리로 계산하여 원금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3.04.18.>

2. 기금출납원: 농정기획담당

제19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204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⑤(생략)

부칙 (2007.4.17 조례 제2051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 상환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융자금

은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15 조례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⑮항 생략

(16)「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8조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17)항 내지 (25)항 생략

부칙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12. 07. 06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15.04.15. 조례 제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중인 기금사업의 지원조건 및 한도액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지원하는 기금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제2427호), 2015.06.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7.4.17.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4.16. 조례 제2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생략

부칙 (개정 2021.11.16. 조례 제2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4.18.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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