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하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그 밖에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및 심리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특기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3. 4. 20〉
[전문개정 2023. 4. 20]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4. 20]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4. 20〉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삭제〈2023. 4. 20〉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4. 20〉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3. 4. 20]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읍ㆍ면 및 연천군에 알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연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연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