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20.]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858호, 2023.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군수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하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그 밖에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및 심리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군수는 보호ㆍ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특기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20〉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3. 4. 20〉

제7조 삭제〈2023. 4. 20〉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 4. 20]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4. 20〉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4. 20〉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4. 20]

제11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4. 20〉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삭제〈2023. 4. 20〉

제14조 삭제〈2023. 4. 20〉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3. 4. 20〉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아동위원) 군수는 법 제14조 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제20조(구성)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ㆍ면별 각 1명으로 하되, 관할 구역의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경우 2명으로 한다.

제21조(위촉 및 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4. 20〉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3. 4. 20]

제22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4. 20〉

제23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읍ㆍ면 및 연천군에 알림

제24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연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연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4. 20 조례 제3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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