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20.]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859호, 2023.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연천군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연천군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천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2023. 4. 20〉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영유아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육교직원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5.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7. 9. 14〉

5.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제〈2017. 9. 14〉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5. 10. 13〉

② 군수는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상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⑤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는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⑥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개정 2018. 9. 28〉

⑦ 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밖의 위탁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같은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제4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 10. 13]

제12조(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 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4조 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제13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5. 10. 13, 2018. 9. 28〉

②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그 외에는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8. 9. 28〉

④ 센터 종사자의 자격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다.〈개정 2018. 9. 28〉

제14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9. 28〉

② 센터는 군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제15조(센터의 재정) ①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10. 13〉

제16조(센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센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0. 13〉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수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학계전문가, 보육전문가, 보호자대표 등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센터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군립어린이집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② 군수는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군립 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및 방과 후 보육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명칭) 군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군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업무) 군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군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 시에는 공개경쟁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 5년으로 하고, 재 위탁인 경우는 3년으로 하되, 규칙 제24조제6항 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가한 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운영재정)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군립어린이집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라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 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10. 제23조 의 의무를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제26조제2항 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3〉

제25조 삭제〈2017. 9. 14〉

제2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집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등 지원

3.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4. 교재ㆍ교구비

5. 대체인력 인건비

6.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7.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8.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9.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10.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1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비

12. 삭제〈2017. 9. 14〉

1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14. 삭제〈2017. 9. 14〉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받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센터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30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연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지도ㆍ감독과 명령)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과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와 검사)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군수는 법 제44조 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때에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경기도 보육 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35조 삭제〈2017. 9.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 보육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연천군 보육정책 위원회 위원은 해촉 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거 개정된 조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0. 13 조례 제3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14 조례 제3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8 조례 제3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20 조례 제3859호, 연천군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연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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