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4.20.]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20호, 2023. 4.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은행

나.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4.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5.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이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 의 기금의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제6조(기금의 재원)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입금

2. 융자계정 운용으로 발생 되는 수익금

3. 융자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전입금

2.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이차보전

2.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3. 지식산업센터 설치자금지원 출연금

4.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에 필요한 출연금

5.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그 밖에 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제1호에 따른 출자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단, 규약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3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전공 석사 이상 취득자

3.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④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16조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수당)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제7조제1항 에 따른 융자계정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제조업종 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기업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산업 기업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6.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7조제2항 에 따른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벤처투자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0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지원을 위해 융자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기관과 협약)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 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22조(융자신청) ①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시장은 제22조 에 따라 융자 신청받은 경우 신청자의 신용 정도, 자산 상태, 운영실태 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21조 에 따라 시장과 협약한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5일 이내에 협약한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융자조건) 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융자 또는 보증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상자별 융자액은 5억 원 한도에서 기금 조성 규모,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융자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융자 절차, 이자 납입 또는 상환 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융자금은 상환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을 1년 이내 유예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이나 자금대출을 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제27조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였을 때

제26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를 지원받은 자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시장과 융자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용도, 관리실태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5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2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용) 제2조 (내용생략)

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 (2009.04.09 조례 제2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행된 운전자금 융자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아직 운전자금 융자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운전자금 융자기간에 관하여 이 조례의 적용을 신청한 업체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0.12.27 조례 제2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5 조례 제3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05)

부칙 (2018.02.12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08 조례 제3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14 조례 제4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09 조례 제4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 개정) ①「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②~⑪ 생략

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05 조례 제4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27 조례 제4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31 조례 제4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 ⑬ (생략)

부칙 (2023.04.20 조례 제4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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