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20.]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08호, 2023.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에 따라 수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01.05) (개정 2020.07.10)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5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1.05) (개정 2011.02.07)(개정 2014.04.30) (개정 2023.04.20)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8.07.14〉 (개정 2010.01.05)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8.07.14) (개정 2010.01.05)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8.07.14) (개정 2010.01.05)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10.01.05)

7.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사업 (개정 2010.01.05) (개정 2023.04.20)

8.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10.01.05〉(개정 2010.12.29)

9. 각급 학교에 대한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신설 2010.12.29〉

10. 사립유치원의 연수경비와 교사인건비 및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신설 2011.02.07〉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01.05) (개정 2010.12.29) (개정 2011.02.07)

제3조의2(수업료 등 지원) 시장은 수원시민의 자녀 중 셋째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0.01.05〉(개정 2014.04.30)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 및 그 밖의 교육관련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4.20)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20)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2014.04.30)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04.20)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교육업무 담당국장, 안전업무 담당국장 <신설 2023.04.20>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04.20>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수원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이내

다.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3명 이내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개정 2014.04.30〉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04.20) (개정 2023.04.2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04.30〉

제6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3.04.20) 〈본조신설 2014.04.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7.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개정 2023.04.20)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14.04.30)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4.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4.20)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보조사업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20.07.10)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신설 2020.07.10>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제재 등) (조제목 개정 2020.07.1).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중지할 수 있다. <항신설 2020.07.10>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보전·환수 등 재정상 처분을 받은 경우

③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시설을 조성 또는 개선한 뒤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항신설 2023.04.20)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삭제 2020.07.10>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시 보조금 교부 시 부여된 정산 절차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

③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3.04.2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23.04.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6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08.07.14 조례 제2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8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01.05 조례 제2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0.12.29 조례 제2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07 조례 제2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내용생략)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3.07.31 조례 제3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교통안전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4.04.30 조례 제3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22)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23) ~ (37)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08.10 조례 제3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내용생략)

⑦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 ⑰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내용생략)

⑮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20.07.10 조례 제4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31 조례 제4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시민협력국장”으로 한다.

② ~ ⑬ (내용생략)

부칙 (2023.04.20 조례 제4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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