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4.20.]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09호, 2023.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4조(기금의 계정구분) 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훈계정

2. 자활계정

3. 노인복지계정

4. 장애인복지계정

제5조(보훈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보훈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보훈계정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보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지원사업

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

3. 그 밖에 보훈복지의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자활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자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의 출연금 (개정 2023.04.20)

2. 시 이외의 자(사람 또는 기관)로 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3.04.20)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3.04.20)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신설 2023.04.20>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신설 2023.04.20>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신설 2023.04.20>

7. 기금의 운용수익 <신설 2023.04.20>

8. 국고보조금 <신설 2023.04.20>

② 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20.03.13)

2.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0.03.13) (개정 2021.12.31) (개정 2023.04.20)

가.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신설 2023.04.20>

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및 교육비용 <신설 2023.04.20>

다.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신설 2023.04.20>

라.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23.04.20>

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지원 <신설 2023.04.20>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신설 2020.03.13> (개정 2023.04.20)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삭제 2021.12.31> <신설 2023.04.20>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신설 2023.04.20>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신설 2023.04.20>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신설 2021.12.31> (개정 2023.04.20)

가.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23.04.20>

나. 창업·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23.04.20>

다. 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23.04.20>

라. 물품, 기계설비 구입, 시설 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23.04.20>

마.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신설 2023.04.20>

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사업비용 <신설 2020.03.1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개정 2023.04.20)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3.04.20>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사업 참여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23.04.20>

제7조(노인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노인복지계정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

2. 대한노인회의 각 구(區)지회 운영 지원

3. 노인의 교양·취미생활·사회참여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4.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부터 제8조 까지에 따른 계정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③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팀장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계정별로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보조지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 등) 제6조제2항제5호 다목에 따른 대여 지원의 경우 대여금의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04.20)

① (개정 2020.03.13) (개정 2021.12.31) <삭제 2023.04.20>

② <신설 2020.03.13> <삭제 2023.04.20>

제13조(결손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 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망, 행방불명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제14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안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 업무를 소관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기금운용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호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의 복지 또는 보훈, 자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기금 운용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4.20)

제22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2.08 조례 제36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원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각각 폐지 한다.

제3조(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보훈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의 모든 기금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에 승계되고, 이 조례 제4조의 구분에 따라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 각각의 기금에 관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6년도 기금운용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03.13 조례 제4009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09 조례 제4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 개정) ①~② (생 략)

③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⑪ (생 략)

부칙 (2021.12.31 조례 제4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20 조례 제4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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