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1, 2021.3.10, 2023.4.20.>
③ <개정 1998.11.30, 2013.7.1, 삭제 2021.3.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11.30, 2013.7.1, 개정 2021.3.10, 2023.4.2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1.3.10.>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2.28, 개정 2021.3.10, 2023.4.20.>
[제목개정 2023.4.20.]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 2013.7.1, 2016.12.30.>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8.11.30, 2021.3.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30, 2008.05.30, 2013.7.1,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 2021.3.10.>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1.3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1.30, 2008.5.30, 2013.7.1, 2016.12.3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