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시행 2023. 4.2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50호, 2023.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구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9.11.3., 2023.4.2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4.20.>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 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삭제 2023.4.2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3.4.20.>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뚜렷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4.20.>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3.4.2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4.2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11.3.>

③ 제5조의2 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기념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1999.11.3.>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을 통한 사기앙양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1999.11.3)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3.23., 2023.4.20.>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개정 1995.3.23., 삭제 2023.4.20.>

⑤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23.4.20.>

③ <삭제 2023.4.20.>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2.4.30, 2013.7.1. 2014.12.30., 2023.4.20.>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7.7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3.23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1.3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1 조례 제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4.30 조례 제891호>(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3.7.1>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1092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호, 2023.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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