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 4.2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553호, 2023.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 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법 제41조제7항 에 따라 동 단위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 각 1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23.4.2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개정 2023.4.20>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1조제7항 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5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ㆍ협의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동 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4.20>

제13조(직원) ① 구청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4.20>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지원)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세칙)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동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45호, 2016.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23.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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