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시행 2023. 4.2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547호, 2023.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9>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삭제 <2015.11.19>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과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1.19>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와 제13조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5.11.1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9.>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11.1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5.11.19>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19>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1.19>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③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18.5.3>

④ 구청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9., 2020.7.9.>

제14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5.11.19]

제15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에서 공개모집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5.11.19>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제1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제17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9>

제18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9조의2제1항 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9.>

[제목개정 2015.11.19]

제19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가 설치하는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제목개정 2015.11.19]

제20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2020.7.9.>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5.11.19>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제21조(수탁자 모집)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제22조(위탁기간)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18.5.3>

제23조(보육교직원 임면)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의 임면은 개인위탁이 아닌 경우 수탁자가 공개모집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1.19, 전문개정 2015.11.19]

제24조(보육교직원의 자격) 구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 제21조 관련 별표 1 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목개정 2015.11.19]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감사 및 점검 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③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⑩ 수탁자는 위탁ㆍ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6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제2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2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9.>

제29조 삭제 <2015.11.19>

제30조 삭제 <2015.11.19>

제31조 삭제 <2015.11.19>

제32조 삭제 <2015.11.19>

제33조 삭제 <2015.11.19>

제34조 삭제 <2015.11.19>

제3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이외에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20.7.9.>

1. <삭제 2020.7.9.>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삭제 2020.7.9.>

4. <삭제 2020.7.9.>

5. 학부모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간연장 비용

6. <삭제 2020.7.9.>

7. 법 제26조 에 따른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개정 2020.7.9.>

8. 어린이 관련 행사, 보육교직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9.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비

10.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 지원 <삭제 2020.7.9.>

11.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③ 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기관

2.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

3. 어린이집 평가을 받은 기관 <삭제 2020.7.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제목개정 2015.11.19]

제3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에게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개정 2020.7.9.>

제38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단체 대표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2, 2015.11.19>

제39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어린이집 또는 우수 보육교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9>

제40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9>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인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위·수탁약정서에 따른다.

부칙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 (19) (생략)

부칙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서울특별시마포구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보육시설 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본문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⑪ (생략)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6호, 2015.2.12>(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026호, 201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위탁기간 만료 후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재위탁한 어린이집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1161호, 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및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25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7호, 2023.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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