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3. 6.11.] [강원도교육규칙 제88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7., 2014.4.30>

제2조(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4.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해 교육장 관할 구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1.17>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6.18>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272호,1991.3.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칭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된 교육청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9호,1998.11.17>(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

⑫ 강원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⑬~㉑ 생략

부칙 <제410호,1999.6.18>(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685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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