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괄재산관리관
가.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 총괄
2. 재산관리관
가. 본청 행정과장: 본청 및 제1관서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나. 교육장: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할구역 내 폐교재산을 포함한다)
3. 분임재산관리관
가. 본청 총무과장: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나. 관서의 장: 제1관서 및 제2관서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이하 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10.8.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전환"이라 한다)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30]
② 제2조제1항 에 따라 지정한 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전환하거나, 교육장에게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⑦ 교육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분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전문개정 2010.8.30.]
[제목개정 2018.12.28.]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30.]
[제목개정 2018.12.28.]
1. 교육재산총괄부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임야),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기계기구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12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부서에서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설인계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에게 인계하고, 재산담당 부서에 건축물관리대장, 시설배치도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전문개정 2010.8.30]
[전문개정 2010.8.30]
② 조례 제8조 에 따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10.8.30]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현 관리자 및 전환 받고자 하는 관리자의 의견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8.3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5서식까지)
2. 삭제 <2018.12.28.>
3. 삭제 <2018.12.28.>
4. 삭제 <2018.12.28.>
5. 삭제 <2018.12.28.>
[전문개정 2010.8.30]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3. 지적도 및 위치도
4.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전문개정 2010.8.3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0.8.30>
7.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8.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목적
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사항증명서나 설계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6조 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8.3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이나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사용·수익허가나 대부 시에는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대부)료 산정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1. 물건의 표시
2. 사용·수익허가(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사용·수익허가(대부)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장부로 등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8.>
④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학교 교육활동, 재산관리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허가서수령 및 응낙서를 붙여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조례 제22조제4항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6 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② 제22조제5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본조신설 2018.12.28.]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사항증명서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30]
[전문개정 2010.8.30]
[전문개정 201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업무 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4권역 시설업무에 대한 거점운영 관할구역을 속초, 양양, 고성지역으로 거점지역교육청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여 1년 범위에서 시범운영 한다.
제3조(거점운영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거점운영 관할 구역 내 다른 지역교육청의 거점운영 해당 사무는 거점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승계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 강원도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⑦~⑲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16) ~ (19)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