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 4.19.]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06호, 2023.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종합계획)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에 따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시 관내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 법인ㆍ단체 및 관광사업자 육성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개발, 홍보 및 판매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팸투어, 시티투어, 관광홍보단 운영 등)

4. 관광기반시설 구축 등 관광자원화 사업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재정적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6조(관광정책 자문 등) ① 시장은 시의 관광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등에 관하여 관광 연구 기관, 관광 관련 대학, 관광분야 현장경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광안내소)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등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19.>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관광업무 담당 국장, 관광업무 담당 과장,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광 및 문화예술 축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19.>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9.]

제14조(관광진흥실무협의회) ① 관광진흥과 관련한 협력증진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 관광진흥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관광관련 업무 실무자 및 관계 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관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ㆍ 조정한다.

1. 관광관련 현안사항 추진계획 및 관광시책의 발굴

2. 관광진흥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및 네트워크 조직

3.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건

4. 그 밖에 실무협의회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회원의 위촉 해제, 회의 등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0조와 제12조 를 준용한다.

제15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6조(위탁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사업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관계 법령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제17조(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시 관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되는 지역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2항 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인 명칭 및 업무

2. 법인 설립의 필요성

3. 법인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

4. 법인 명칭의 유사성

5.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6. 그 밖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

제18조(지원) 법 제48조의9제6항 에 따라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민관협업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감독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4.19.>]

제21조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4.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3.4.19.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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