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3. 4.19.]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781호, 2023.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7.3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7.3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체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3.4.19.>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6. 11. 13)

5. 삭제

6.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90. 8. 3)

9. 삭제 (96. 11. 13)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삭제

12. 삭제 (96. 11. 13)

13. 삭제(2009.10.5)

14. 삭제(2009.10.5)

15. 삭제 (96. 11. 13)

16. 삭제 (96. 11. 13)

17. 전염병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8. 대간첩작전 수행에 따른 지원 및 원호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9. 주요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의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20. 향토예비군 직장중대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2. 국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23.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4.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

25. 그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6.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27. 삭제(99.11.18)

28.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9. 이웃돕기심의, 생활향상(영세민 없는 마을조성)에 관한 사항

30. 지방행정조정,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31. 복합민원종합조정심의, 불허민원심의,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32. 환지심의, 수산진흥사업심의에 관한 사항

33.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34. 공무원 및 군민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03. 4. 30)

35.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에서 규정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6. 11. 13)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6. 11. 13)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장은 회의개최 일시와 의안 우선순위 및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그 유인물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11.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 의결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8.9.4., 2022. 12. 29.>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7.3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4. 18 조례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3.11 조례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1.05 조례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5.21 조례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4.04 조례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8.12 조례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25 조례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5.03 조례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8.03 조례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8 조례제14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1996.11.13 조례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04 조례제15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1999.08.02 조16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1999.11.18 조례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4.30 조1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10.05 조례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

⑱ 함평군 조정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⑲~(57) 생략

부칙 <제2781호, 202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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