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8.]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867호, 2023. 4.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여수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사회적·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등을 말한다)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강도시 사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여수시 관계부서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활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6조(목표를 위한 역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목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정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적용

2.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

3. 보다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의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의 건강 증진 활동 전개

5. 건강한 환경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

6.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하는 도시발전 전략추진

제7조(주민의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 건강의 날 지정) 시민의 건강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생활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 비만예방의 날」인 3월 4일을「여수시민 건강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 세부계획수립 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이하"부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총무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1인과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회장의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등)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의·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8조(수당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 4. 18.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