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사회적·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등을 말한다)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② 건강도시 사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여수시 관계부서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 시정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적용
2.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
3. 보다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의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의 건강 증진 활동 전개
5. 건강한 환경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
6.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하는 도시발전 전략추진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 세부계획수립 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②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이하"부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총무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1인과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