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26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법 제94조 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 <개정 2021.9.28.>
2. 법 제126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시 귀속분 중 100분의 20(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개정 2021.9.28.>
3. 법 제126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개정 2021.9.28.>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15 <개정 2016.12.28., 2021.9.28.>
5.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6.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7.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기금수입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징수한 수 입금액은 즉시 납입한다.
1. 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개정 2016.12.28., 2021.9.28.>
2. 법 제9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 <개정 2021.9.28.>
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 의 규정에 따른 보조 및 융자 <개정 2021.9.28.>
4. 법 제95조 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개정 2021.9.28.>
5. 정비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의 대여 및 조합운영경비 등의 보조 및 대여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법률자문 · 안전진단 등 (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개정 2016.12.28., 2021.9.28.>
2. 법 제35조 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 <개정 2016.12.28., 2021.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0, 2014.9.23, 2016.7.1, 2016.12.28, 2019.10.14., 2023.4.1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 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관련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12.28.)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은 영 제79조제5항 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 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9.28.>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제14조 규정에 따라 매년 융자계획 공고시 이자율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부터 30일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가. 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상환지체, 이자납입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8.]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유의사항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 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감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정비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⑩~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