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 2023. 4.12.]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888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정비기금의 재원) ①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26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법 제94조 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 <개정 2021.9.28.>

2. 법 제126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시 귀속분 중 100분의 20(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개정 2021.9.28.>

3. 법 제126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개정 2021.9.28.>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15 <개정 2016.12.28., 2021.9.28.>

5.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6.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7.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기금수입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징수한 수 입금액은 즉시 납입한다.

제4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개정 2016.12.28., 2021.9.28.>

2. 법 제9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 <개정 2021.9.28.>

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 의 규정에 따른 보조 및 융자 <개정 2021.9.28.>

4. 법 제95조 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개정 2021.9.28.>

5. 정비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의 대여 및 조합운영경비 등의 보조 및 대여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법률자문 · 안전진단 등 (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제3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개정 2016.12.28., 2021.9.28.>

2. 법 제35조 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 <개정 2016.12.28., 2021.9.28.>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0, 2014.9.23, 2016.7.1, 2016.12.28, 2019.10.14., 2023.4.1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 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28.)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관련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12.28.)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기금의 융자조건 등) ① 제4조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융자의 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은 영 제79조제5항 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 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9.28.>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제14조 규정에 따라 매년 융자계획 공고시 이자율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부터 30일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가. 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상환지체, 이자납입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4)

제12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 「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8.]

제13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유의사항

제15조(융자신청 등) 제13조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 접수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17조(융자취소 등)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 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제18조(변경신고 등) ① 정비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감수한다.

제19조(사업완료의 보고) 정비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 규정의 준용) ① 정비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30 조례 제1236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 9. 23. 조례 제1313호>(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정비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⑩~⑪ 생략

부칙 <2016. 12. 28. 제1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7호, 2021.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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