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에서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7.>
4. <삭제 2021.12.27.>
[전문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개정 2021.12.27.>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호번호 변경, 개정 2021.12.27.>
②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27.>
④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27.>
⑤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⑥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조제목변경 2021.12.27.] <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조제목변경 2021.12.27.] <개정 2021.12.27.>
[조제목변경 2021.12.27.] <개정 2021.12.27.>
1. 법 제6조 ,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개정 2021.12.27.>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23.4.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1.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개정 2021.12.27.>
2. 과천시청 소속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12.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4.12.>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을 착공한 후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