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2.]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888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과천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에서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7.>

4. <삭제 2021.12.27.>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설치납부금액은 시설 부지 매입비와 시설 설치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 및 별표 1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27.]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삭제 2021.12.27.>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삭제 2021.12.27.>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삭제 2021.12.27.> [장제목 변경 2021.12.27.]

제7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 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그 택지 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개정 2021.12.27.>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호번호 변경, 개정 2021.12.27.>

제8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7조 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설치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27.>

④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27.>

⑤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⑥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조제목변경 2021.12.27.] <개정 2021.12.27.>

제9조(설치납부금액의 사용범위) ① 설치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조제목변경 2021.12.27.] <개정 2021.12.27.>

제1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에는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조제목변경 2021.12.27.] <개정 2021.12.27.>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개정 2021.12.27.>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23.4.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1.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개정 2021.12.27.>

2. 과천시청 소속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12.27.>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4.12.>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2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부칙 (제정 2016. 3. 31. 제1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을 착공한 후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3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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