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목표는 10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한다.
1.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
2.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21.4.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1.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건축과장 <개정 2003.3.5, 2005.2.24, 2018.4.14, 2019.10.14., 2023.4.12.>
2. 지역대표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 기금사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8.]
② 그 밖에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8., 2020. 12. 19., 2021. 4. 28.>
[제14조에서 이동, 2016.12.28.]
[제15조에서 이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도시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기획실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