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4.12.]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888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8.>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목표는 10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

2.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21.4.28.>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1.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건축과장 <개정 2003.3.5, 2005.2.24, 2018.4.14, 2019.10.14., 2023.4.12.>

2. 지역대표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임기) 제5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위원회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 12. 19.>

[본조신설 2016.12.28.]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8., 2020. 12. 19., 2021. 4. 28.>

[제14조에서 이동, 2016.12.2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6.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3.5 조례 제8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도시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5.2.24 조례 제8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기획실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08.10.29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8.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1호, 2020.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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