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4.12.]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888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목적을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1.13., 2020. 12. 19.)

제3조(기금의 재원조성) ① 기금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30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년도를 2000년으로 한다. (개정 2002.12.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5.11.1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학교(초·중학교)학생 급식비

2.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③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5.11.13., 2021.4.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1.13.)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기획홍보담당관, 교육청소년과장, 회계과장 <개정 2006.7.14, 2012.8.30, 2018.12.31., 2023.4.12.>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1.13.]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15.11.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1.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6.7.1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2.8.30)

2. 기금출납원: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5.11.13.)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15.11.13.)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개정 2015.11.13.)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28, 2015.11.13.)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2020. 12. 19., 2021.4.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12.23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7.14 조례 제95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 “총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총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개정 2008.10.29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8.30 조례 제1236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조례1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6호, 2020.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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