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4.12.]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888호, 2023.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과천시의회 의원

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질병관리과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14., 2023.4.12.>

제9조(회의록) 회의록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5조 에 따라 작성하고 제6조 에 따라 공개한다.

제10조(협의ㆍ조정ㆍ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ㆍ조정ㆍ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6. 3. 31, 조례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과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및 「과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과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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