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27호, 2023.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독서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9.>

제2조(독서진흥시책의 강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①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9.>

1. 금천구립독산도서관

2. 금천구립가산도서관

3.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4. 금천구립시흥도서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립도서관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업무) 구립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지역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작은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및 정책 지원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에 따른 독서정책분야 민관협치 활성화

4.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타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립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립도서관은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초ㆍ중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설치된 구립도서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도서관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립도서관을 구 정책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구청장은 사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립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구립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구립도서관에는 「도서관법」 제45조 에 따라 구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4.19.>

③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구립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자료, 도서관 내 비품 및 시설물의 훼손 행위

2. 열람실 내에서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승인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4. 구립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제한 또는 퇴관 조치를 당한 이용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회원자격) ① 구립도서관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서울특별시민

2. 구 소속공무원, 구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구 관내 사업장 임직원

3. 구와 협약이 체결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② 구립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립도서관의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 탈퇴) ① 제9조제2항 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구립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그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지위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위를 상실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도서관자료를 분실하고 관장의 정당한 변상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도서관자료를 3개월 이상 무단으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상실한 회원은 지체 없이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위를 상실한 회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위를 상실한 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료대출) ① 회원은 관장이 승인한 도서관자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사전 승인 없이 제1항의 대출 기간을 넘긴 회원에게 연체일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자료) ① 누구든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구립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위탁 신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자료(이하 "위탁자료"라 한다)의 목적 및 가치와 상태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위탁자료를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해야 한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승인된 사유와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자료를 위탁한 자는 언제든지 자료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지체 없이 위탁자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자료 등의 기부) ① 「도서관법」 제47조 에 따라 자료 등의 기부를 받은 경우, 관장은 자료를 등재한 후 공중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② 제1항에 따라 구립도서관에 기부되었으나 기존 자료와의 중복 및 이용가치의 저하 등의 사유로 등재하지 않기로 관장이 결정한 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관ㆍ단체에 재기증 또는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도서관자료의 변상) ① 이용자는 본인의 과실로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등을 하였을 경우 같은 도서관자료 또는 해당 도서관자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도서관자료가 자료정보관리 장치가 부착된 도서관자료인 경우 별표 1 에 따른 자료정보관리 장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 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제16조(부속시설의 대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립도서관 부속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강좌실: 구립도서관 내 20석 이상 좌석을 갖춘 독립 공간

2. 세미나실: 구립도서관 내 10석 이상 20석 미만의 좌석을 갖춘 독립 공간

3. 동아리실: 구립도서관 내 10석 미만의 좌석을 갖춘 독립 공간

② 부속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장은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대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관사용을 승인 받은 자(이하 "대관사용자"라 한다)는 부속시설의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립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 승인을 받은 경우

4.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를 여는 경우

5. 제3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관장은 제4항에 따라 조치된 자에게 제18조제2항 의 사용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4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부속시설의 대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대관사용자는 부속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대관 기간 종료 후 부속시설을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대관사용자는 대관 기간 중 부속시설에 별도의 장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철거를 포함한다)는 대관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 기간은 대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대관사용자는 부속시설을 파손하거나 시설에 속한 비품을 분실 또는 훼손 등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⑤ 관장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 등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제18조(사용료 등) ① 관장은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복사 및 전산자료의 출력을 위한 각종 비용

2. 문화강좌실, 세미나실, 동아리실 등 부속시설 대관료

3. 사물함 등 편의시설 사용료

4. 회원증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

② 제1항 각 호의 사용료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따른 부속시설 대관료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승인하는 독서회 또는 독서동아리 운영에 따른 부속시설 대관료

3.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이 사용하는 부속시설 대관료

4.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회원증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회원 관리 규정이 변경되어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만 구립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④ 관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1. 구립도서관의 사정에 의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부속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2. 대관사용자가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3. 대관사용자가 사용시작일 4일 전에서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잔액 반환

4. 대관사용자가 사용시작일 시작 이후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후 잔액 반환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신설 2020.9.18>

제19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구에 설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4.19.>

1. 구립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구립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다른 도서관ㆍ작은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도서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독서문화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독서문화업무 소관 위원회 소속 서울특별시 금천구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2. 구민 중 독서활동가 4명 이내

3. 초·중등학교 교원 및 작가 등 독서전문가 3명 이내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6조 에 따라 구립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독서문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구립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독서문화업무 소관 위원회 소속기간 내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23조 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시할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6조 에 따라 구립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제1항의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26조(포상)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204호, 19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 200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 2009.08.18)

이 조례는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2017.5.15)

이 조례는 2017.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호, 2019.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078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23호, 2020.9.18)(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1호>(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호, 202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