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4.17.]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89호, 2023. 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대지급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06.0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05.26, 2007.06.25, 2010.12.24, 2013.05.16,2015.06.25., 2017.06.01., 2022.01.01. 2023.04.17.>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심사·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본인부담 환급금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한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6조 에 의한 봉화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3.05.16>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부칙 (2003.12.30 조례 제1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06.25 조례 제1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봉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를

“통합조사담당으로”로 한다.

⑥생략

부칙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10.12.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봉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2015.06.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203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 ⑮ (생략)

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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