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군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보조금관리규칙(1984. 1.31 규칙 제436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장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②「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③「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④「장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⑤「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⑥「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⑦「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⑧「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⑨「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⑩「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⑪「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⑫「장성군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다목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7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을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로 한다.
⑬「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⑭「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⑮「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⑯「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⑰「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⑱「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⑲「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 생략
[11]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12] ~ [6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⑧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⑨ ~ [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