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대변기 칸막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3. "비상벨(안심벨을 포함한다)"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 11. 1.]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제4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항만법」 제2조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대변기 칸막이와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에 따른 위탁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실은 제외한다. <신설 2023 4.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4. 18.]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ㆍ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화장실의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삭제
5. 유료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공중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6.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